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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7, 2021.05.03,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노27 (2021.05.03)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사용자의 한 차례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및 거부 발언에 지배·개입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부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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