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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6, 2022.02.03,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공정36 (2022.02.03) 【판정사항】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은 회사의 단체협약으로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을 폐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정한 ‘운행사원 배차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의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됨에 합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을 폐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사용자는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운행사원 배차기준’을 제정한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및 취업규칙 제정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지 않음 다. 운행사원 배차기준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운행사원 배차기준은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내용과 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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