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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3, 2021.12.28,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공정33 (2021.12.28)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임금협상 관련으로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가 2021. 7. 30. 서명날인한 노사합의서에서 임금협상과 관련한 임금조정의 모든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회사에 위임하였는데, 이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노동조합법 제31조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음 나. 노사합의서는 임금협약서에 해당하고, 노사합의서를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사이에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소수 노동조합은 시정신청 진행 중 노사합의서 부본을 수령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내용이 이미 달성되었음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필요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았고, 연봉제 사무직에 대한 교섭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임금협상 관련으로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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