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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1, 2022.01.04,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공정31 (2022.01.04) 【판정사항】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활동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상징적 의미와 그 필요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물리적 한계나 비용부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13개 사가 소수 노동조합에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하지도 않고 제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판 사용 및 조합원의 상급단체 임원 및 간부로의 취임과 조합활동과 관련된 차별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8의 근로시간면제 관련 위반은 차별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42조(회사시설의 이용) 관련: 13개 사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물리적 한계나 비용부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상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 인정) 나. 단체협약 제36조(문서의 게시 배포), 단체협약 제44조(전임인정), 단체협약 제46조(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 관련: 불이익 취급 등 차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함(기각) 다. 단체협약 제45조(전임자) 관련: 차별을 받은 날(2021. 5. 4.)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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