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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4, 2021.11.15,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공정24 (2021.11.15)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지원은 배차신청을 통한 차량 배차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통해 차량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입증도 없으므로, 차량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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