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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3, 2021.10.22,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공정23 (2021.10.22) 【판정사항】 노조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설명 및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근거한 것으로 노조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롯데월드 무료입장 등 혜택에 사용자와의 협의나 지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조합비 일괄공제 기준 적용에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 대해 3차례 공문 시행 및 전 직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간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함.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롯데월드 무료입장 등의 혜택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별도의 협의나 사용자의 지원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함. ③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 노조간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실체적으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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