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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2, 2021.10.22,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공정22 (2021.10.22)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후에는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은 인정됨 ○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이전인 2021. 6. 15.부터 8. 17.까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일절 제공하지 않고 단체교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기간 중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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