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공정20 (2021.11.04) 【판정사항】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에게 ‘회의록 등 교섭 자료와 교섭이 중지된 이유 및 향후 교섭계획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본협약서는 ① 단체교섭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실제 단체협약 체결일에 기본협약서는 더 이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노동조합이 2019. 8. 1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2020. 4. 28. 사용자와 유효기간 2년의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2. 4. 27.까지이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시정할 구제이익이 있음
나.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에게 ‘회의록 등 교섭 자료와 교섭이 중지된 이유 및 향후 교섭계획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