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0, 2021.11.04,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공정20 (2021.11.04) 【판정사항】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에게 ‘회의록 등 교섭 자료와 교섭이 중지된 이유 및 향후 교섭계획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본협약서는 ① 단체교섭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실제 단체협약 체결일에 기본협약서는 더 이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노동조합이 2019. 8. 1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2020. 4. 28. 사용자와 유효기간 2년의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2. 4. 27.까지이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시정할 구제이익이 있음 나.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에게 ‘회의록 등 교섭 자료와 교섭이 중지된 이유 및 향후 교섭계획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