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공정17 (2021.09.06) 【판정사항】
산별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산별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채무적 사항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으며, 산별협약에서 정한 채무적 사항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별도의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지부협약서 미제공 관련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부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 지부협약 전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시정신청 과정에서 전문을 받아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됨
나. 노동조합 사무실, 근로시간 면제 시간 등 채무적 사항 관련 채무적 사항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산별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음
다. 채무적 사항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미교섭 관련 신청 노동조합이 채무적 사항을 보장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용자와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채무적 사항은 산별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채무적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별협약과 별도의 협약을 맺을 의무는 없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채무적 사항을 보장받기 위한 별도의 교섭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