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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5, 2021.07.30,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공정15 (2021.07.30)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기 다.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 A와 B를 각각 체결하고 단체협약 A에 근거한 기념품을 단체협약 B를 적용받는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버스운송조합과 ‘일반버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선버스협의회와는 ‘지선버스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 노동조합은 지선버스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므로 지선버스 단체협약과 관련하여서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다. 수 있음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일반버스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기념품을 지급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은 지선버스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선버스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산하 지부에 기념품을 지급한 것은 일반버스 단체협약으로 조성된 기금의 사용권이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지선버스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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