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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92, 2020.11.30,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노92 (2020.11.30) 【판정사항】 피신청인은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피신청인과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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