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노129 (2021.02.08) 【판정사항】
일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회사 상무가 인사지원팀 차장에게 메지시를 보낸 행위는 2020. 1.경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인터넷매체가 “화분 깼다고 고발? 교보생명 노사갈등 재점화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회사 팀장이 ‘해당 기사 내용은 최근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왜곡되어 보도된 것이다’는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보낸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다. 회사 실장과 본부장들이 현장 영업본부장에게 전화하여 ‘노조 지구협의회 회장들을 서울로 올라가게 하여 위원장을 면담하도록 하여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켰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