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05, 2020.12.11,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노105 (2020.12.11)
【판정사항】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2012. 4. 17.과 2015. 10. 22.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20. 10. 12.과 10. 19.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신청인들은 2011. 12. 31. 또는 2014. 12. 31. 각각 정년퇴직한 자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도 없음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0부노10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