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노71 (2018.12.31) 【판정사항】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며,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를 인용한 다수 판결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단순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