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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12, 2018.09.10,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8공정12 (2018.09.10)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에 비례한 시간보다 약간의 시간을 추가로 더 배분하였고, 단일 사업장 내 복수 노동조합 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배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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