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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노41, 2014.07.07,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4부노41 (2014.07.07)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행한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이 부당노동해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회사 시설물 사용 등은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노동조합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속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강제변경,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보조, 신규 입사자들과 신규 노동조합과의 상견례 절차 무시, 신규 노동조합에 미 가입을 조건으로 재입사 허용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러한 사실이 없음을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해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사실들이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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