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노32, 2014.05.2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4부노32 (2014.05.29)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기존 단체협약에 의한 채무적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인정을 요구하는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노동조합이 기존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 따른 채무적 부분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점,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4. 3. 31.까지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 효력은 2014. 6. 30.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2014. 4. 1. 이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인정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인정을 계속 거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채무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