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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7, 2013.04.1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3부노7 (2013.04.11) 【판정사항】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택시업계의 월평균임금보다 적은 수준의 월급여를 지급한 것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후생복지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신청 외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매월 150만원씩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택시업계의 월평균임금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과도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신청 외 노동조합에 매월 50만원씩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사용자의 근로자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후생기금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점, 그 금액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정도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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