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7부노30 (2007.04.18)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주관한 2006. 12. 6. POA 행사(영업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의도적으로 비조합원을 우대하는 포상식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행사장을 빠져 나온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들에게 경고처분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등 불이익 취급하였고, POA 행사기간 중 18:00 이후에는 근무 외 시간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단결대회를 개최한다 하였음에도 POA 행사를 22:00까지 진행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탈퇴한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노동조합 총회에서 징수키로 결의된 상조회비를 고의적으로 조합원 임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문제 삼는 12. 6. 행사에서 21명의 포상자 중 19명이 조합원이었으므로 비조합원을 우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POA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원 46명을 선동하여 행사장을 빠져 나간 행위에 대하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 46명에게 경고장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임을 통보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조합원들에게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주관하여 2006. 12. 5.부터 12. 8.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POA 행사가 노동조합에서 개최하겠다고 한 단결대회보다 일정을 먼저 계획하여 전 근로자에게 통보되었으므로 POA 행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의 신청에 의해 탈퇴한 달의 조합비를 미공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조치로 보여지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결의에 의해 상조회비 공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청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불 원칙에 비추어 상조회비 공제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와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회비를 미공제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