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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7, 2022.10.3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2부노17 (2022.10.31)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2. 8. 25.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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