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2부노16 (2022.10.11) 【판정사항】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안이 결론지어질 때까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한 점,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