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2부노13 (2022.09.06) 【판정사항】
일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조합원 김○○은 2021. 11. 9. 신청인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2. 7. 18.에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강○○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적고 가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