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2부노11 (2022.08.22) 【판정사항】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품의 재원은 고용전환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재원에서 조성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처분 권한이 없으며,
가.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안정 재원의 사용 및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고용전환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재원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고용안정 재원을 조성하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원의 보관/운용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고용안정 재원에서 투쟁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송금 요구에 따라 금품이 지급된 점, 조합원 수 감소를 비롯한 노동조합 운영 등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하였다거나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