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공정3 (2022.07.05) 【판정사항】
상급 단체인 단위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하고, 각각의 행위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이 사건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노동조합1은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상급단체로서 이 사건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2는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참여한 임금교섭 과정에서의 시정신청만 인정된다.
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 근로시간면제 사용 한도를 배분 및 부여하지 않은 것, 상생기금 및 복지비를 배분하지 않은 것, 단체교섭과 관련된 의견수렴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체결한 임금협정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 주장하는 위반 행위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