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공정1 (2022.03.25) 【판정사항】
효도휴가비(명절휴가비) 미지급, 2021년 상여금 250% 지급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근무수당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인정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를 도로관리처와 교량관리처 근무자로 한정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시 자기부담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두리발운전직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임
나. 효도휴가비 미지급 대상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에 존재하는 점, 효도휴가비 미지급 대상자는 유사한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2021년 임금협약 시 공무직 간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 공무직과 전환 공무직 간 상여금 지급률을 250%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