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1부노33 (2021.09.14) 【판정사항】
일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2020. 12.경에 이루어졌고, 본사에서 지급된 부식을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2021. 2.경에 이루어졌음. 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들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1. 6. 25.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사용자가 특정인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자는 자발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동승자 코드 발급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합리적인 평정에 근거하여 발급 신청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