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1공정9 (2021.09.13)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배분에 대해 합의하였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적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하다. ② 근로시간면제 배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기준일은 노조법상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일로 삼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은 2개월분의 84만 원을 반환하였고, 사용자는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월 8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차별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