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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노16, 2014.04.1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4부노16 (2014.04.18) 【판정사항】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 공제 및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사이에 임금전액불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조합비 일괄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원들의 개별 조합비 공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하는 바, 동 규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위 조합비 일괄 공제 규정이 당사자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결을 방해하고 재정 상태를 열악하게 하여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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