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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노36, 2012.10.19, 일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2부노36 (2012.10.19)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노조법 제81조제3호(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노조법 제81조제4호(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함에도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교섭요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된 이상 추가적으로 살펴 볼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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