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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노18, 2012.06.2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2부노18 (2012.06.21) 【판정사항】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노조행위에 대한 방어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노조사무실 제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은 규범적부분에 한하는 바, 기존 노조인 1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사무실 제공 관련 규정이 있으나 동 규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존 노조인 1노조는 기존 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 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을 동의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상무이사가 작성한 서약서는 조합사무실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사무실 제공을 확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비롯한 신설 노동조합에게 노조 사무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사내에서 집회를 하면서 사용자의 허락 없이 회사 정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회사 식당 외벽에 부착하고 회사 전기를 이용하여 확성기를 사용한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9조에 종업원은 문서 또는 인쇄물을 게시 또는 배포, 전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문서 또는 인쇄물을 회사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취업규칙 제31조에 종업원은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이나 승인되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사는 사전승인 받지 아니한 제반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훼손한 현수막과 벽보를 다시 게시 및 부착하였고, 사용자의 전원코드 제거 등의 행위는 집회 기간 중 2~4회에 불과하여 집회를 현저히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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