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2011. 4. 1.부터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하는 경우 ◌◌◌◌부가 지정한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공단 ◌◌◌◌센터에 심사를 의뢰하여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및 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는데, 위 ◌◌◌◌센터 판정결과에 의하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척추장애등급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표’에 따라 산출하며 장애인정 최저기준은 경추 또는 흉ㆍ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경우에 인정된다. ◌◌◌◌공단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의견서에 의하면 고정된 분절이 5요추~1천추로 확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운동범위는 20도인데 흉ㆍ요추부의 전체 운동범위인 111도의 18%에 해당되므로 정상의 1/5(20%)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센터의 심사결과 및 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판정기준,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된 제반 규정, 청구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3.경 척추 통증으로 인하여 2011. 1. 13. 척추6급5호 장애등급을 받았고, 2012. 12. 21. 피청구인에게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장애 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공단 ◌◌◌◌심사센터에 심사를 의뢰하여 2013. 1. 9. ‘등급외’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3. 4. 4. 한 이의신청 심사결과 2013. 4. 19. ‘등급외’ 결정이 내려지자, 피청구인은 2013. 4. 23. 청구인에게 최종결정 등급을 ‘등급외’로 한다는 내용의 장애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시절 훈련 중 허리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여 요추부위 통증을 갖고 생활하던 중, 요추5번-척추1번 추체 간 유합술 및 고정술의 원인으로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2011. 1. 13. 척추6급5호 장애등급을 받았다.
장애 재판정 결과 청구인은 2013. 1. 13.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2013. 1. 10. ○○보훈병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려진 것이다. 장애인정 최저기준인 흉ㆍ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상태로 이를 입증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1년 당시 장애진단서에는 ‘상기환자 요추5번-천추1번간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후 상태이며 이로 인해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정기준에 따라 유합된 분절의 기여도만큼을 운동범위 상실로 산정해야 함에도 진단서에 기재된 운동범위는 환자가 스스로 구부려 보도록 해서 측정한 운동범위 정도를 기재한 것이다.
2012. 5. X-ray 자료를 볼 때 제5요추-1천추 간 척추융합술을 시행한 상태이고 고정된 분절이 5요추-1천추로 확인되는바, 이에 해당하는 운동범위는 20도로서 흉ㆍ요추부 전체 운동범위인 111도의 18%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척추장애 최소기준인 흉ㆍ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20%)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련법령
가. 구 장애인복지법(2012. 10. 22. 법률 제1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3. 4. 3. 보건복지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라.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6호)
5. 판 단
가. 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장애인의 장애종류와 등급기준은 위 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및 201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에 의하면 2011. 4. 1.부터 의료기관에서 1~6급으로 판정받은 등록신청자와 장애 재판정 대상 장애인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척추장애와 관련되어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6급의 경우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척추장애 6급의 경우 경추 또는 흉ㆍ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장애인정 최저기준인 흉ㆍ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상태를 만족하므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하고,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4. 1.부터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관리공단 ◌◌심사센터에 심사를 의뢰하여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및 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는데, 위 장애심사센터 판정결과에 의하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척추장애등급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표’에 따라 산출하며 장애인정 최저기준은 경추 또는 흉ㆍ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경우에 인정된다.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자료 등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상태로 흉ㆍ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경우로 인정되지 않아 척추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 ◌◌심사센터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면 “척추장애 등급외 심사결정 통보 후 이의신청함… 기 제출된 자료 및 추가 제출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제5요추~1천추간 척추융합술을 시행한 상태로 흉ㆍ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미만 감소된 경우로 척추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단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의견서에 의하면 고정된 분절이 5요추~1천추로 확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운동범위는 20도인데 흉ㆍ요추부의 전체 운동범위인 111도의 18%에 해당되므로 정상의 1/5(20%)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심사센터의 심사결과 및 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판정기준,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된 제반 규정, 청구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