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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4-20호, 2014. 4. 22., 각하

【재결요지】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바,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송하였다는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없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전혀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사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의무이행심판에서 요구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내부사례 내역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2.4.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교도소 출소 후 ◌◌군청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내부사례 내역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 또는 부존재 결정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해당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로 간주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련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을 살펴보아도 2013. 6. 11.부터 2013. 12. 24.까지 총 4회에 걸쳐 청구한 내역은 있으나, 2014. 2. 4.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내역이 없는바, 어떠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9조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음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일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피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바,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4. 발송하였다는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전혀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가사,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의무이행심판에서 요구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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