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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3, 2014. 2. 26., 인용

【재결요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적시되어 있는 활동지원인력 자격 상실 요건을 보면, ① 법 제29조에 의한 결격 사유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③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201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받은 자(활동지원기관)에게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을 뿐 활동지원인력 자격 상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수사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행위가 활동지원급여의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활동지원기관인 ○○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지정 취소나 부당급여비용을 징수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0.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위반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위반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소속되어 위 복지관장인 유○○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 ○○경찰서에서 수사 한 결과 청구인은 2012. 6. 1.부터 2013. 6. 25까지 수급자인 유○○에게 가사활동지원 등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딸이자 위 복지관 국장인 이○○로 하여금 유○○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입력처리하게 하고 유○○은 자신에게 발급된 바우처 카드를 이○○에게 교부하여 임의 사용케 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0. 1.「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이유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6. 1.부터 ○○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유○○관장(시각장애 1급)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를 했다. 그런데 2013. 7. 4. ○○경찰서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집에서 활동을 할 때 바우처 단발기에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활동한 시간과 바우처 카드 결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2013. 8. 16.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송치(8월 9일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2013. 12. 5.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2013. 12. 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이라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행기관인 ○○시장애인복지관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장애인)의 집에 도착하여 단말기에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가 각각 카드를 결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수급자인 유○○ 관장은 시각장애 1급으로 혼자 살고 있었고 본인이 직접 카드결재를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청구인이 하는 일은 가사활동(빨래, 청소, 반찬조리, 장보기 등)이었는데 이는 주로 낮이나 저녁시간에 수급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수급자를 만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활동지원일을 처음 시작한 2012년 6월 당시 74세였는데 귀가 어두워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단말기 조작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혼자서 카드를 결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마침 청구인의 딸이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수급자인 유○○관장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기 때문에 장애로 인하여 처리하지 못하는 은행업무 등 개인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던 터라 청구인과 수급자를 대신하여 카드를 결재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유○○관장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게 된 계기도 활동보조인에게 집안의 일을 맡길 경우 사생활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불편한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장의 개인적인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청구인의 딸이 다른 사람보다는 사생활 보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의 딸인 사무국장이 카드를 결재할 때 매일매일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워서 청구인은 일주일에 보통 25~30시간씩(2013년도에는 시간이 이보다 많아졌음) 활동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시간만큼 청구인이 시간이 날 때마다 주로 오후 시간이나 주말에 가서 가사활동 등을 하였고, 청구인의 딸인 사무국장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카드결재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주로 오전 9시 조금 넘은 시간에 결재를 하였다.(그렇지 않으면 결재하는 것을 잊어버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에서 단말기 결제를 하였고 담당직원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3) 경찰과 ○○시에서는 일한 시간과 카드결제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청구인의 딸이 대신해서 카드를 결제했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 청구인의 딸, ○○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을 공동범행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검찰에 약식기소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수급자의 아파트에 가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방문 할 때 아파트 경비 두 명(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두명임)과 자주 인사를 주고 받았으며 602호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관장님을 돕기 위하여 방문한다고 청구인을 소개했으며 쓰레기를 버리러 나올 때는 가끔 대화도 나누었고 또한 청구인이 평일에 못가면 주말에도 활동했기 때문에 주말에 수급자 집을 방문한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도 가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을 보았으며, 평일 저녁때는 수급자의 심부름을 온 직원을 만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과도 인사를 하며 지냈다. 또한 청구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문병을 목회자, 교인들과 함께 다녀오다가 근처에 있는 수급자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내려 달라고 한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건강보조식품을 사서 먹고 있는 회사에서 야유회를 다녀오다가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수급자의 아파트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한 적도 있다. 이 외에도 청구인이 시각장애인인 수급자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서와 ○○시에서는 청구인의 활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단 한사람도 만나보지 않았고, 부정수급으로 몰았다. 청구인은 1년 넘게 수급자의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수급자 집의 가구 위치며 서랍에 있는 옷의 종류 및 위치, 속옷의 색깔 종류, 냉장고의 반찬의 위치, 베란다의 창고에 있는 물건, 보일러실의 세탁기의 위치 등 청구인의 손을 거친 것들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위의 내용과 같은 사실들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과 부당이득금 징수라는 행정처분을 현재의 시점이 아닌 형사소송의 결과를 보고, 청구인이 승소를 하지 못했을 경우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수급자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고 청구인을 만나기 어려워 카드결제를 부탁한 것이고 카드를 결제하는 시간과 청구인이 활동보조를 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이다. 청구인의 딸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면서 증인들을 만나달라고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단 한 명의 증인도 만나지 않았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이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수행기관인 ○○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려 청구인이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급여를 환수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에 활동을 하고 평일에 결제를 하여 오히려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단말기 카드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 생각한다. ○○경찰서와 ○○시에서는 청구인이 부정수급 했는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함에도 청구인이 실제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행했다고 호소하며 이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속하게 검찰에 기소를 하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수급자인 ○○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과 청구인의 딸인 사무국장은 공동범죄자로 몰려 복지관을 사직하고 큰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다. 청구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청구인 가족이 먹는 음식과 똑같이 정성껏 만들어 주었으며, 속옷부터 이부자리 세탁, 청소, 장보기 등 다른 누구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만두와 콩국수를 좋아하는 수급자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가면 주말에 수급자의 집에 놀러 온 직원들이 함께 먹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기 훨씬 전부터 혼자 지내는 시각장애인 관장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딸을 통해 반찬을 만들어 전달해 주곤 했었다. 청구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김치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겨울이면 몇 십 포기의 김장김치를 혼자 담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활동보조 일을 했다. 장애가 죄가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기에 장애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이에 정식재판을 신청해 놓은 현재 피 청구인은 그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3. 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0. 1.일자로 청구인에게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 처분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의『201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에 의거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과 수급자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를 하는 등의 허위결제,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적발 될 경우 부당지급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 인력의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은 수급자인 ○○시장애인복지관장에게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시장애인복지관 국장이자 청구인의 딸로 하여금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 단말기에 입력처리하게 하고 수급자인 ○○시장애인복지관장은 자신에게 발급된 바우처 카드를 청구인의 딸에게 교부하여 임의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위법 부당행위가 ○○경찰서의 수사결과 적발되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활동지원자격상실) 이 완료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속해있던 활동지원기관은 같은법 제24조제1항제5호위반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행정처분 실시에 따른 청문 안내 후‘이의 없음’으로 의견서 제출하여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이 완료되었다. 2) ○○경찰서 사건처리결과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6월 25일까지 거의 매일 주중에 가사활동을 비슷한 시간에 제공하였고 수급자가 집에 있는 주말에는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012년 당시 청구인은 73세로 청구인의 집에서 수급자의 집까지는 버스로 30분이 넘는 거리이며 매일 5시간 이상 수급자의 집에 가사활동을 한 것으로 결제를 하였으나 고령의 청구인이 매일 5시간 이상의 가사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자 이○○ 및 수급자인 유○○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제3항제1호, 「형법」제30조에 의거 각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수급자인 유○○씨는 독거 시각장애인으로 2006. 11. 27. ○○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하여 5년 이상 관장으로 재직하며 복지관을 이끌어온 책임자로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바우처카드를 혼자서 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인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수급자의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 않은 증언으로 증거 효력이 없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급여결제 방법의 기본원칙은 활동지원 인력이 급여제공 전ㆍ후에 결제단말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것이며 결제단말기 분실ㆍ고장, 바우처카드 분실ㆍ훼손, 바우처카드 또는 결제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결제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보충서면에서 밝힌 일한 시간과 카드결제가 일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한 것으로 부정사용 적발 시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그 책무가 있으며, 청구인이 속해 있던 활동지원기관장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에 앞장서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청구인의 딸, 활동지원기관의 장인 ○○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담합하여 부정 수급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에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하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 결정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6.4>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ㆍ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활동보조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18>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 등) ①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나.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다.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1.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활동보조인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예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1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1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결제 원칙 ○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휴대폰)+바우처 카드, ARS-결제(☏1644-9911), 인터넷결제 - 스마트폰(SKT통신사 일부기종) 결제 도입 (도입안내 및 사용방법:붙임4) ○ 결제방법 - 기본원칙: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전ㆍ후에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 활동지원기관은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여 수급자에게 제공가능 - 예외적 결제방법 ‣ (소급결제) 단말기 분실ㆍ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ㆍ훼손,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대상자 과실, 중복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통신음영지역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소급결제 시 바우처 생성제한(CAP) 적용으로 인한 익월 바우처 미생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ARS-결제) 통신음영지역 또는 해당 월까지 결제단말기 또는 바우처카드 수령이 불가하여 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활동지원급여 제공 종료 즉시 수급자에게 ARS-결제 사유를 설명하고 결제 ‣ (인터넷결제) 심야 또는 휴일에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하여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다만,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 시간 내 등 일시적인 바우처 소지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 ㆍ 수급자가 지적ㆍ자폐성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는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ㆍ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뇌병변, 사지마비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적발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자격 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ㆍ 당해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해 정보개발원에 징수 의뢰 가능(과년도 사업분은 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Ⅴ. 활동지원인력 1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3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 ○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됨.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ㆍ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허위청구 포함) ㆍ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ㆍ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ㆍ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ㆍ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4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 수급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수급자의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직계존속의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5 활동지원인력 활동시 유의사항 ○ 성별ㆍ연령ㆍ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안 됨.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 ○ 허위결제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은 위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지급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원인행위자),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을 제한 -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과 수급자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급여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지각ㆍ조기종료 금지)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동의 없이 명시된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 ○ 실시간으로 결제하되, ARS결제, 소급결제, 예외결제 등의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원칙을 준수 Ⅶ. 사후관리 1 부당지급급여의 개요 ○ 부당이득의 범위 -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 활동지원급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잘 못 지급된 경우 2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결정 및 징수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과)이 결정ㆍ징수 ○ 징수대상 :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활동지원기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공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약식명령,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소속되어 위 복지관장인 유○○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 ○○경찰서에서 수사 한 결과 청구인은 2012. 6. 1.부터 2013. 6. 25까지 수급자인 유○○에게 가사활동지원 등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딸이자 위 복지관 국장인 이○○로 하여금 유○○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입력처리하게 하고 유○○은 자신에게 발급된 바우처 카드를 이○○에게 교부하여 임의 사용케 하는 방법으로 9,501,584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9. 16.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3. 10. 1.「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이유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활동보조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및 청구인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지인, 복지관 직원 등 몇 사람이 청구인이 수급자 집에서 활동보조를 한 사실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조,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등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고 장애인활동지정기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고용하여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소유자이어야 하며, 같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적시되어 있는 활동지원인력 자격 상실 요건을 보면, ① 법 제29조에 의한 결격 사유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③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201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받은 자(활동지원기관)에게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을 뿐 활동지원인력 자격 상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수사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행위가 활동지원급여의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활동지원기관인 ○○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지정 취소나 부당급여비용을 징수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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