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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2, 2022.05.1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노12 (2022.05.12) 【판정사항】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동 임금협약에 의해 변경된 평가급 제도의 시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배제되어 교섭권을 침해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2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동 임금협약에 의해 변경된 평가급 제도의 시행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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