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공정9 (2022.05.27)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총량을 정하고 한도 총량을 기준으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 총 시간을 기존 1,0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늘려 합의하면서 노사합의서 제1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다시 사정을 반영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면제 시간인 3,000시간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669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 기본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모두에게 300시간을 균등 배정하고 나머지 시간을 조합원 수 비율로 배정하였으므로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