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공정6 (2022.05.06) 【판정사항】
용역계약 만료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것,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용역사업을 낙찰받으며 고용승계에서 배제해야 하는 정년 도과자 2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후에 이들의 기득의 이익을 배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용역계약 만료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지위를 보장해 주고자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 정년이 도과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용역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