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공정5 (2022.04.22) 【판정사항】
일부 인정 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합의,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에 관한 합의, 입사지원자 추천,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제53조, 제60조에서 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으로 구성하고, 사용자의 인사 전반에 대한 합의, 입사지원자 추천, 근로자 및 소속 노동조합의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합의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부여하고,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단체협약 제18조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규채용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