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공정4 (2022.04.07)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도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사업장 내 존재하는 모든 노동조합 중 어떠한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 간에 차별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