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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03.16,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공정2 (2022.03.16) 【판정사항】 일부 인정-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발생하였고, 이후 그 내용에 차별이 없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신청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이행과정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의무를 포함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결과를 공유하였다는 카카오톡 대화방은 운용 주체, 게시글의 내용, 관리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의 공식소통 채널창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차별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시정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이익이 인정된다.(다만 교섭체결식 참석 등의 신청취지는 인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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