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공정14 (2022.09.27) 【판정사항】
소수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의 근거로 주장하는 2022. 4.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 운영행위는 전체 운영행위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의 운영은 계속성이 인정되는 행위로서 동일한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의 운영행위를 지속적이고 계속적 행위로 볼 때 전체 운영기간에 대하여 자의적 운영 및 차별적 배차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2. 4.의 운영행위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2022. 4.의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 운영행위만으로 전체 운영기간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증빙자료가 미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