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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3, 2022.09.2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공정13 (2022.09.27) 【판정사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기간 준수 여부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4.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표의 적용기간 또는 전국구 예비승무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2022. 5. 1. 이후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존재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표 작성 및 확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자 17명 발생 등 회사 내부의 특별한 상황이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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