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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2, 2022.09.23,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공정12 (2022.09.23) 【판정사항】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급 미지급 등은 직종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므로 시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설 노동조합에 곧바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급 미지급 등은 직종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므로 시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설 노동조합에 곧바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판정 시점에서는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한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정규직에 적용될 임금협약을 먼저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가급 미지급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평가급 미지급 등은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이므로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명절상여금 미지급은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제공받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최초로 참여한 이후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 및 집기 등의 제공에 수용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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