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1, 2021.04.2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1부노11 (2021.04.29) 【판정사항】 기각 사용자가 직무교육에 따른 임금 차액을 20일 만에 지급하고, 부서장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고 20일 만에 직무교육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한 것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부서장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