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공정8 (2021.07.27) 【판정사항】
일부인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를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배분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에 합의할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