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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7, 2021.08.04,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공정7 (2021.08.04)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하므로, 다른 참여 노동조합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더 필요하다. 다만 이에 따른 시간 배정의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면제시간의 28%에 해당하는 1,400시간을 우선 배정하고 있는데 면제의 적용이 되는 시간은 교섭회의에 직접 참여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준비시간 등의 부수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준비행위나 부수행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나 특정 안건에 대하여 대립하는 입장에서 회의를 한다면 마땅히 안건의 검토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성원들 사이의 토론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간이 합리성을 잃은 과다한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 배정 없이 인원에 비례하여 얻게 되는 시간과 우선 배정과 인원 비례 배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시간의 차이 388시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은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절약되는 시간으로서 388시간은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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