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9, 2022.01.11,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공정19 (2022.01.11) 【판정사항】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 크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한 사무실과 비교하여 작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 크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한 사무실과 비교하여 작은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조합원 수 차이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