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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7, 2021.11.09,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공정17 (2021.11.09) 【판정사항】 인정- 사용자가 약속한 노동조합 사무실의 규모는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 약속한 사무실 규모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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