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공정13 (2021.09.08)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되며 예비승무원의 근로조건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예비승무원에게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