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공정11 (2021.08.12) 【판정사항】
각하-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2019. 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유효기간 존속 중인 2020년 단체협약에 대해 노조법 제29조의4의 시정 요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21. 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는 하였으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이전에 시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