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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18, 2021.03.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0부노118 (2021.03.08)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2002. 12. 13. 버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노조연맹간 체결한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합의서’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노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노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버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노조연맹의 상호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점, 사용자들에게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버스외부광고 수입금의 온전한 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용자들이 노조지원금 지급 경위와 관련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주체로서 지위는 형식적이고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조지원금의 사용처는 장학기금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인 근로자의 후생자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노조지원금을 이유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등의 객관적 증거를 노동조합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들이 노조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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